“검찰 총장 사과하라”…검찰 과거사위, 부당기소 정연주에 사과 권고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혐의 기소 부적절 판단
  •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에도 검찰총장 사과 권고
info
입력 : 2019-01-17 14:54
수정 : 2019-01-17 14:54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검찰 총장 사과하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은 정연주 전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7일 정연주 전 KBS 사장(73) 사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검찰총장에 사과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이 사건에 유죄 판결 가능성이 없음에도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가 검찰 총장 사과하라고 권고한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반년 만인 2008년 8월 정 전 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KBS가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낸 20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이겼는데도, 2심에선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한 뒤 소송을 취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소송을 계속하면 전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회사 경영난으로 퇴진 위기에 몰린 정 전 사장이 적자를 매꾸려고 서둘러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KBS가 항소심에서 패하면 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이기더라도 과세관청이 세금을 재부과할 수 있어 배임 혐의를 묻기 어려운 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정 전 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에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적법한 공소권 행사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휘부 차원보다는 담당 검사에게 주의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박은석 부장검사과 최교일 1차장, 명동성 지검장이 맡았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총장에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당시 16살이던 최모씨가 경찰 고문 끝에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해를 자백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경찰은 3년이 지난 2003년 6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씨와 조력자 임모씨를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범행을 자백했지만 검찰은 구속하지 않은 채 수사했고 2006년엔 진범인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결국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김씨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2017년 영화 ‘재심’으로 만들어졌다.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최씨를 기소했고, 3년 뒤 잡힌 진범 수사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때문에 최씨가 조기에 누명을 벗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