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회장 검찰 송치

  • 4년간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조성
info
입력 : 2019-01-17 14:37
수정 : 2019-01-17 14:37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황창규 KT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수 년 간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황창규 KT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별도로 KT 법인도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4년간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

KT는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500만원)를 피해 후원금을 내고자 쪼개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쪼개기 후원에 동원된 임직원은 29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회가 관여하는 현안에서 KT가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봤다. 이들 현안은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이다,

다만 후원금을 낸 행위와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뚜렷이 입증되지는 않아 뇌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법망을 피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자금 후원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정치후원금 제도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