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소사업장 ‘주 52시간’ 시행 연기 추진…최대 2년까지 유예

  • 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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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7 16:37
수정 : 2019-01-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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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의원실 제공]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 시점을 최대 2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 미뤄진다.

구체적으로 △100~299명 사업장은 2021년 1월 △50~99명 사업장은 2022년 1월 △5~49명 사업장은 2023년 1월을 각각 시행시점으로 했다.

현행법은 50∼299명 사업장은 내년 1월, 5~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이 시행시점이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업계에서는 추가 단축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생산성 향상 조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근로자는 월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는데 근로시간 단축까지 빠른 속도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이중고·삼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며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경영악화와 고용감소,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수용 여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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