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협회장 당선인, 이찬희 변호사는 누구?

  •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
  • 변호사 직역 확대 및 업무 규제 철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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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1 22:54
수정 : 2019-0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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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제 50대 대한변협 회장 당선인.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변호사가 ‘변호사 직역 수호 및 업무 규제 철폐’라는 구호를 앞세워 제 5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2만여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할 차기 수장으로 당선된 이 변호사는 1965년 생으로 용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하고, 2001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법무법인 정률 소속으로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전국택시공제조합 및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지부 법률고문을 맡아 다수의 손해배상사건 등을 수행했다.

대한상사 중재원,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은 뒤 2017년 제 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돼 이번 선거 직전까지 서울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서울회 회장 재임 시절 '소통'과 '인권'을 강조하는 회장으로 통했다. 서울회 회장 시절에는 국회·검찰·법원·경찰 등 외부기관과 다양한 업무협약을 맺고 소통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했다. 형사재판 전자소송 시범실시(서울),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변호인 변론권 보장 확대 등도 그의 주요 성과다. 

이 변호사는 법조 유사직군의 변호사 직역 수호와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제 철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과 국선변호제도 운영의 대한변협 이관, 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 하급십 판결문 전면 공개, 사내변호사 정규직화, 로스쿨제도 개혁 및 발전협의체 구성, 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도 그의 주요 공약 사항이다.

그는 “조세·특허·소액·노무·행정 등 법조유사직군의 업무 침탈에 대응해 변호사의 직역수호와 위상 제고를 이뤄내겠다”면서 “변호사 업계의 갈등을 봉합하고 힘있는 변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력
▲충남 천안(1965년) ▲용문고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법무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사무총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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