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증선위’가 내린 삼성바이오 제재 ‘집행정지’란?

  • 행정소소법에 근거…회복하기 여려운 손해 예방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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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2 12:46
수정 : 2019-01-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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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집행정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허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에 근거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또는 본안의 소제기 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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