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적 이유는?

  • 검찰의 직접관여 물증 및 진술 확보가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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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4 10:12
수정 : 2019-01-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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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는 검찰이 직접관여 물증과 진술을 여럿 확보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24일 사상 초유로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양 전 대법원장의 개별 범죄혐의는 4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반헌법적 중대범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런 혐의들이 상당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고, 앞서 의혹 연루자 중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모관계 소명 부족' 프레임을 깨고자 직접관여 증거들을 부각하며 '정면 승부'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5시간30분간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직접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영장 판사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결국 구체적인 증거의 힘은 막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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