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으로 어획량 감소했다면...국가 책임?

  • 재판부 "사격장 존재 안 뒤 취득한 어업권, 손실 따지기 어려워"
  • "가정적 어획량을 법적 보호 이익으로 판단할 수 없다"...국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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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07 10:11
수정 : 2019-02-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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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군사 훈련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어민들의 어획량이 감소했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어민 3명이 인근 대공 사격장에서 훈련 때 나는 소음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는 1977년 강원도 고성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마차진 대공사격장을 설치했다. 이후 1988년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과 성어기를 피한 4∼9월에 사격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격장 사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훈련해왔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어업권 임의경매 등을 통해 고성군으로부터 어업을 허가받고 어획을 해오다 2015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사회 통념상 한도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총 2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사격장의 존재 및 그 영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하거나 허가받 것으로 어떠한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사격장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가정적 어획량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어업 활동에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신체침해보다 보호의 정도가 낮다"면서 "분단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한 사격 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사격장의 존재와 그곳에서 실시되는 사격 훈련에는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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