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12일 검찰 출석

  • 김태우 측 “비밀누설 아닌 공익제보…조사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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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07 10:33
수정 : 2019-02-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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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청와대에서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김태우 전 수사관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수원지검에서 12일 오전 10시에 김 전 수사관의 소환 조사를 요청해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비위를 언론에 공표했고 이는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공익 목적 제보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사익이 아닌 공익 차원의 폭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환 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모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있다가 검찰에 복귀 조처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특감반장을 비롯해 반부패비서관·민정수석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잇따라 폭로했다.

청와대는 즉각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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