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에 징역 7년 구형

  • 임관빈·김태효에 각 징역 5년 구형…“중립의무 위반하고도 반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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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08 13:58
수정 : 2019-02-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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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2017년 11월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김관진 전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8일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에 추징금 2800만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이 지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번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전 장관 등 관계자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 일탈 행위였다면서 이들을 힐난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등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 기간에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 사이트 등에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정치 댓글은 약 900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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