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의 황색신호등 딜레마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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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입력 : 2019-02-23 09:00
수정 : 2022-06-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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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운전을 하다보면 가장 난감할 때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등이 ‘황색등’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속도를 줄인 채로 운전 중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껏 속도를 높인 상태로 운전 중이었다면 상다수의 운전자들은 잠깐 고민하다가 더 속도를 높여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쪽을 선택한다. 이처럼 무리하게 황색등을 통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황색등에 대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황색등이 켜졌을 때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 전이라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만약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는 운전 중 황색등을 만났을 경우 교차로에 진입을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되는 걸까.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이다.

2. 사실관계

A씨는 2016. 12. 09:50경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황색등이 켜진 것을 보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았다.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은 수리비 4,000여만 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됐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3. 1심과 2심의 판단

1과 2심은 "도로교통법 규정은 황색등에 대하여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황색등이 켜졌을 때 정지선 등이 없는 경우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며 A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면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A씨가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5. 대법원 판단의 의의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황색등을 만났을 때에도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안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황색등을 만났을 때 섣불리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가속을 하거나 무리하게 운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마치며

황색 신호등. 계륵 같은 존재이지만 그 의미만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신호이다. 최근 자동차 수가 증가하면서 교통 혼잡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보호 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사진=법무법인 진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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