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양승태 구속기소…47개 혐의 적용

  •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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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1 14:22
수정 : 2019-02-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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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게 총 47개 범죄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71년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하며 법원을 떠난 지 1년 5개월 만에, 전·현직 사법부 수장 가운데는 처음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공소장에는 모두 47개 범죄사실이 담겼다.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33개 혐의, 후임이던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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