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24년 후배가 심리

  • 적시처리 사건 지정…연고관계 재판부 제외하고 전산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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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2 13:37
수정 : 2019-0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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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다룰 재판부가 지난해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신설한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여러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11월 형사합의 재판부 34·35·36부를 새로 만들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고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따라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해 재판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박남천 부장판사(52)는 연수원 26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24기수 아래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3년간 재판업무만 맡았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에 근무한 적은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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