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다단계사기’ 주수도, 1100억원대 휴먼리빙 옥중사기 덜미

  • 다단계업체 휴먼리빙 옥중경영…조력 변호사 2명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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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2 14:53
수정 : 2019-02-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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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린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전 제이유그룹 회장인 주수도씨(63)가 옥중경영을 통해 또다시 사기를 벌이다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8일 주수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주수도씨의 옥중경영을 도운 변호사 2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됐다.

주수도씨는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주범으로,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생활 중이다.

그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사기를 이어갔다. 휴먼리빙은 주수도씨 밑에서 일하던 경영진이 만든 회사다.

주수도씨는 휴먼리빙 투자를 명목으로 1329명에게서 1137억원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가공의 물품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000만원을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2016년 10월에는 지인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하기도 했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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