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과 내연’ 중학교 교사, 친모 청부살해 시도 혐의로 징역 2년

  • 재판부 "청부살인 의도, 진지하고 확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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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4 13:26
수정 : 2019-02-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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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임모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임씨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씨가 친모의 재산을 상속하려는 의도로 진지하게 청부살인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진원)은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교부했다”며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는 등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말했다.

또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임씨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알려졌다.

특히 임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 김 전 선수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김 전 선수는 지난달 18일 임씨와 관계에 대해 “9월 즈음 친해졌다”면서 “당시 나는 이혼 소송을 밟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뿐이다. 내연 관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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