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특별감독, 보은·구미·여수사업장으로 확대 필요"

  • 한화공장 근로기준 위반 수백 건…이정미 "노동부, 사회안전 위한 공권력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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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5 15:29
수정 : 2019-0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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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사고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경찰과 소방·전기·가스 전문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정부의 특별감독을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따라 총 48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126건을 사법 처리했다. 과태료는 2억6000만 원, 시정명령은 217건에 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는 지방노동청이 당시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제대로 검증하고 작업 중지를 해제했는지 내부감사를 해야 한다"며 "안전대책을 철저히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노동부도 면밀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폭발 재발사고는 한화의 안전 불감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법행위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부는 한화 방산 부문 모든 사업장(보은·구미·여수사업장)에서 위법행위는 없는지 특별감독을 통해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사고사업장에 대한 전방위 안전대책 수립과 사회적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공권력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강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에도 로켓추진기관에 추진제 650kg을 충전작업 하던 중 화재 발생으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노동청은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 부재 △안전·보건교육이 미실시 △유해·위험 물질 취급 경고 미표시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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