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가용 운전자, 무분별한 카풀로 택시 영업 침범 안 돼”

  • "출퇴근 시간이어도 동선 다르면 위법"
info
입력 : 2019-02-18 15:56
수정 : 2019-02-18 15:56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사진=아이클릭아트]


자가용 운전자가 카풀(Carpool)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출퇴근 동선과 다른 손님을 태우고 돈을 받은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가용을 통한 유상 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7년 카풀 앱 ‘럭시’를 통해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 7000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 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양시의)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며 운행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A씨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출퇴근 때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