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슈, 징역6월·집행유예2년…“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

  • 재판부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크다"
  • 슈 "국민께 죄송…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
info
입력 : 2019-02-18 16:22
수정 : 2019-02-18 16:22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S.E.S 출신 방송인 슈가 18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철한)은 18일 오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한 차례의 처벌도 받은 적이 없고 도박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스스로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평판이 저해되는 불이익을 가지게 된 점은 형을 정하는데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