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 성매매 사건은 무엇…가출 10대 청소년과 3차례 성매매

  • 이수 “성매수 맞지만 상대 여성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주장
  • 검찰,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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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9 00:00
수정 : 201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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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더맥스의 이수. [아주경제 DB]


가수 린(본명 이세진)이 남편인 그룹 엠씨더맥스 멤버 이수(본명 전광철)의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난무해 속상하다”고 밝혔다.

린은 지난 14일 이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성매매 사건 비난글과 “(이수의 성매매) 상대가 6개월 동안이나 감금당했는데 (이수가) 그걸 알고도 모른척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수 성매매 사건은 지난 2009년 12월 경찰이 10대 가출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을 적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피해 미성년자 중 17살 김모양 휴대전화에서 이수 전화번호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으로 복무하던 2009년 2월 김양에게 회당 40만원을 주고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이수는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외모가 성숙해 미성년자인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성인 인증이 필요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났고, 김양이 20대 외모인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2010년 5월 성매매 초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방지교육인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수와 린은 3년 열애 끝에 지난 2014년 9월 결혼했다.
 

가수 이수(왼쪽)와 린 결혼식 사진. [사진=뮤직앤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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