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군 댓글공작 지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심 선고

  • 공작 군무원 채용때 호남 출신 배제…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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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1 09:04
수정 : 2019-02-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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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의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남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렇게 쓰인 댓글은 약 9000회에 달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댓글 공작을 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호남 출신은 배제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김 전 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위법부당한 일을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장관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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