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GS·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수석 1심 선고

  • 서울중앙지법 21일 선고공판…검찰, 징역 8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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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1 10:54
수정 : 2019-02-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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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1)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2013년 자신의 비서관인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를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받는다. 전 전 수석은 당시 e스포츠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전 전 수석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20억원가량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도 받는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전 전 수석은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1월 자리에서 물러나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전 수석의 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전 전 수석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문재인 정부 기틀을 다지고자 눈코 뜰 새 없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범죄자가 돼 있었다”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수석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생사람을 잡고 있다”며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범죄 의도와 정황으로 몰아가는 데 깊은 모멸감을 느끼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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