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연쇄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 재판부 “감염 주사제와 영아사망 직접 인과관계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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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1 15:01
수정 : 2019-0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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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주사제 오염으로 신생아들이 잇따라 숨진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관련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는 감염·위생관리 감독 소홀로 2017년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있던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신생아들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지질영양제 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뒤 숨을 거뒀다. 이 주사제는 환아 1명당 1병을 맞혀야 하는데 병원 의료진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1병을 7병으로 나누고 상온에 방치해 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박 교수에게 각각 금고 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한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겐 금고 1년6월∼2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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