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4당, ‘양날의 검’ 패스트트랙 칼 뽑을까

  • 정국 대치 장기화 속 실현 가능성 주목
  • 3월 내 지정해야 2020년 총선 전 개편
  •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장외투쟁 불사
info
입력 : 2019-02-25 17:35
수정 : 2019-02-25 17:45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초 말 그대로 ‘가능성’ 중 하나에 머물렀던 패스트트랙이 2월 임시국회까지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좀 더 현실화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것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공정거래법 등과 야 3당이 중점적으로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묶을 계획이다.

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각 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28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어차피 패스트트랙 자체가 양날의 검”이라며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패스트트랙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지정하면 최장 330일 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는 제도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혁·민생 중점 법안 처리 요구가 거세지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숙원 사업’인 선거제 개혁 처리가 절실한 군소 야 3당 입장에서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카드가 되고 있는 셈이다.

관건은 ‘언제까지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것이냐’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330일이라는 기간과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3월 중순 안에는 지정해야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2016년 2월 말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이 지정되기까지에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 한국당은 당장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와 장외투쟁을 불사하며 맞서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는 것은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모든 국정을 올스톱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민주당에겐 부담이다. 실제 패스트트랙이 330일 숙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통과된 예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도로 이뤄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유일하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은 패스트트랙에 포함됐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때도 한국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퇴장으로 사실상 ‘반쪽 처리’가 된 바 있다.

결국 한국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오는 27일 이후에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진 조원C&I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한국당 전당대회까진 여야가 기다릴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