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개…재산분할 ‘1조2000억 vs 86억’ 법원 판단은?

  • 이부진 2014년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1심, 임우재에 86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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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6 00:00
수정 : 201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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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26일 재개된다. [아주경제 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8)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1) 이혼소송이 오늘(26일) 재개된다. 1심 판결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 규모 등을 두고 다투고 있다. 임우재 전 고문은 1조2000억원 상당을 요구한 반면 1심 재판부는 86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연다. 

1심 판결 후 1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날 이혼소송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며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이 사장은 조정과 함께 아들인 임모군 친권자 지정 소송도 냈다. 이에 맞서 임 전 고문은 2016년 6월 위자료 1000만원과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아주경제 DB]


2017년 7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 재산 가운데 86억원을 임우재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할 가사3부의 강민구 부장판사와 삼성그룹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도 냈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기피 신청 재항고 끝에 지난달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가사3부에서 가사2부로 바뀌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인 이부진 사장은 1999년 당시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우재 전 고문과 결혼식을 올리며 재벌가와 평사원 간 혼사로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2007년 아들도 봤다. 하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지난 2014년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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