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다툼’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첫 재판 15분만에 종료

  • 항소 후 1년6개월만에 열려…이부진·임우재 모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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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7 00:00
수정 : 201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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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아주경제 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8)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1)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은 2017년 8월 접수됐지만, 재판부 배정 문제로 제기 후 1년 6개월이 지나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들만 나온 가운데 진행됐다.

임우재 전 고문 법률대리인 측은 재판장이 항소 취지를 묻자 “항소장 내용은 구두로 말하긴 그렇다”면서도 “항소심에서 하고 싶은 것은 법리적으로만 잘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진 사장 측도 “서면으로 다 이야기했지만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고 싶다. 필요하면 증인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 측은 재판부에 “사안별로 비공개 재판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명 기업인이 다투는 이혼소송인 만큼 기자들이 많이 방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가사2부 재판장. [신동근 인턴기자, sdk6425@ajunews.com]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며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이 사장은 조정과 함께 아들인 임모군 친권자 지정 소송도 냈다.

이에 맞서 임 전 고문은 2016년 6월 위자료 1000만원과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7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 재산 가운데 86억원을 임우재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냈다.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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