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지난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조정방안 추진

  • 김해영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법 개정 당시 비교해 현실 반영 안돼
info
입력 : 2019-02-27 10:25
수정 : 2019-02-27 10:25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사진=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18년간 유지돼온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예금 등에 따라 조정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검토해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보험금 지급한도는 2001년 대통령령을 통해 5000만원이 상한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법 개정 당시와 비교해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전체 은행 예금액 중 보호되는 예금 비중이 2001년에는 33.2%인데 비해 2017년에는 25.9%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500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총생산액 증가율과 국민경제 전반적 여건이 반영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해당 예금자 예금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금융 안정과 국가 금융제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가 반영된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