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쌍용차노조·강정주민 특별사면…정부 3·1절 100주년 특사 단행

  • 한명숙·이석기·이광재 등 부패범죄 정치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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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8 00:00
수정 : 2019-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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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을 나흘 앞둔 25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외벽에 초대형 태극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절 100주년을 맞아 쌍용자동차 노조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늘(28일) 단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해 형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사면에는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도 포함됐다. 특사 대상 사회적 갈등 사건은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7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19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22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집회(30명) △광우병 촛불집회(13명)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5명)다.

사드 배치 관련 집회와 관련해서는 찬반 관련자 모두가 특사에 들어갔다. 쌍용차 파업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됐다.

중증질환자와 고령자,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25명과 국방부 관할 형사범 4명도 포함됐다.

반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는 특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사면되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돌아갈 기회를 가지고 사회적 갈등·상처가 치유돼 민생안정과 사회통합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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