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튜브 정치인…"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info
입력 : 2019-03-03 11:25
수정 : 2019-03-03 16:26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선관위 공문 캡처 [자료=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정치인’들의 실시간 모금 활동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와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소셜미디어상 시청자의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어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소셜미디어상 금전 제공이 자칫 ‘쪼개기 후원’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개인이 다수 네티즌을 이용해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는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가이드라인 배포는 정치인 유튜버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과 방법, 내부관계 등을 종합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해 개인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유튜브의 슈퍼채,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TV의 ‘팝콘’, 팟빵의 ‘캐시’ 등이 해당한다.

또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한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정치인은 출연료를 제외한 다른 금전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당 영상 게시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운영자에게 귀속된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날 정치인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수익에 대한 규정도 내놨다. 선관위에 따르면 언론인·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해 대담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을 통해 광고료를 받은 행위는 가능하다.

정당이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애드센스 방식의 광고를 해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은 행위는 합법하다고 설명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