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접대? 대외협력업무?’ 기업족쇄 푸는 개정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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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05 00:00
수정 : 201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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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세법상 기업 경영활동과 관계돼있는 항목인 ‘접대(接待)비’는 논란의 중심이 된 지 오래다.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접대·교제·사례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뜻한다. ‘예(禮)’와 ‘정(情)’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기업은 관련기관·업무종사자와의 교류를 위해 접대비 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접대비가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업들은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세법상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접대비 용어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변경 필요이유에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 ‘기업 경영활동 불건전한 인식 해소’, ‘실제 지출내용과 용어 의미가 상이’ 등의 순이었다.

이 때문에 접대비 용어 개선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뤄졌다. 기업 경제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발맞춰 눈여겨보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개정법안이 발의됐고, 이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 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3개 법 개정안에는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손금산입 한도규정에서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을 현 기준보다 대폭 상향하도록 설정했다.

이 의원은 발의배경에 대해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기업이 업무 과정에서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산입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을 인정하고, 민간부문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3월, 접대비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해 말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변경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4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기업 지출여력 상승은 내수경제와 자영업자 영업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이 회복되고 내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전문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용어가 정상적인 기업 대외업무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며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업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은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반론도 적잖다. ‘김영란법’ 시행 취지에 맞춰 직무와 관련한 접대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다시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임직원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대외업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세제혜택 적용여부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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