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허가’ 정준영 부장판사는 누구…회생·파산 전문가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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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06 14:46
수정 : 2019-03-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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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준영 부장판사]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 정준영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금지했다.

1967년생인 정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1988년 제30회(사법연수원 20기)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 및 정책 심의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다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이 났다.

그는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국내 최고의 회생·파산 전문가로 꼽혔다.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담보로 잡힌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도입의 기본 아이디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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