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상고심 맡은 권순일 대법관은 누구

  • '성인지 감수성' 첫 판결내려…"피해자 진술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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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6 18:29
수정 : 2019-03-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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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권순일 대법관이 맡는다. 권 대법관은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처음으로 내려 주목을 받았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권 대법관은 판사들이 성문제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상고심에서도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했는데, 권 대법관의 판단으로 비추어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권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관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순일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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