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발의 박선숙 의원은 누구…ICT 전문가·입법활동 활발

  • 해외 디지털기업 B2B 거래도 부가가치세 부과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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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08 15:48
수정 : 2019-04-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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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58)이 해외 디지털기업의 국내 소비자(B2C)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의 기업간 거래(B2B)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화제다.

박선숙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20대 국회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부드럽지만 속에는 철심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단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1960년 12월 경기도 포천 출신인 박선숙 의원은 서울 창문여고와 세종대 역사학을 전공하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통상외교학과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하며 시민운동을 하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정계 입문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과 대변인을 지내며 청와대 첫 여성 대변인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3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뒤 전략·기획통으로 불렸다. 19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전략공천을 3번 거절해 양보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2012년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당시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대선 선거총괄역 맡아 대표적인 친안계 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6년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해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돌아왔다. 하지만 이른바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박선숙 의원은 ICT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자를 자본시장법에 편입시켜 크라우드펀딩업자에 준하는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지난달 19일엔 휴대폰 요금제를 정부가 인가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SK텔레콤·LG유플러스·KT의 요금제 담합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요금인가세 폐지법)을 내놓았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달 B2B 구글세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해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에 기업간 거래를 포함해 해외 ICT 사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시장경쟁 왜곡과 국내 IT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일본은 2015년 5월부터 다국적기업이 일본에서 인터넷 광고를 포함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에 과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이 구글과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구글의 일본 매출을 역추적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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