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 손질 결정

  • "임신부 자기결정권 과도한 침해"…재판관 7대 2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ㆍ내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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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1 15:43
수정 : 2019-04-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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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위헌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 중 이석태·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단순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낙태죄 규정이 곧바로 폐기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기간을 둘 필요 없이 곧바로 낙태죄 규정을 폐지해도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조용호·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낙태죄 규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그 제한의 정도가 낙태죄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가 법 개정 기한을 제시했지만, 낙태죄 조항 자체에는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2년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기소돼 처벌된 사람들의 재심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세히 보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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