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서 구금 해제된 한국 기업인...혐의 벗을까

  • 30일 재판서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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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26 10:44
수정 : 2019-04-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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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아 두 달 넘게 구속되면서 관심을 끌었던 한국 시공사 소장과 시행사 상무가 지난 23일(현지시각) 석방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들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미얀마 현지 업체가 공사현장에서 100만원 가량의 철근을 절도한 혐의로 두 사람을 악의적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이들을 부당하게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2월 공사 시행사인 A(한국 업체)와 시공사인 B(한국 업체) 그리고 실제 공사를 진행할 Z(미얀마 현지 업체)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A업체는 미얀마 현지 Z업체가 공사설계 변경과 공사지연금 등을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 후 A업체는 Z업체가 통보한 기한까지 자재를 회수하지 않자 B업체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소장 사위인 하희봉 변호사는 “오간 이메일을 살펴보면 현지 업체에서 공사를 지연하고 방해를 했고 그런 시비를 여러 번 건 정황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공사 해지 계약을 통보하고 일주일 간 현장 자재랑 타워크레인 등을 철거하라고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얀마 현지 Z업체는 현장에서 자재를 치우거나 설비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한다.

하 변호사는 “이 문제로 A업체는 현지 업체가 두고 간 물건을 처분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현지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버려진 물건이고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르더라도 두고 간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처분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재를 치웠는데 Z업체가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를 했다고 한다. Z업체는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했기 때문에 훔쳐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석방 이후 당사자들은 혐의를 벗기 위해 현지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줄 증인도 신청했다고 한다.

다음 재판은 미얀마 현지에서 30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하희봉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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