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동물 국회’ 오명에 국회 폭력 방지법 ‘봇물’

  • 처벌 강화에 방점…‘빠루 방지법’·‘총알받이 금지법’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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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02 16:30
수정 : 2019-05-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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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이후 8년 만에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로 국회법을 다시 손질하자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들은 대체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빠루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빠루는 노루발못뽑이의 일본말이다. 이 형법 일부개정안은 빠루, 쇠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반입돼 적발될 경우에도 보관했다가 퇴청할 때 되돌려줄 뿐 출입제한을 하거나 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 보좌진이 소속당에 의해 동원, 회의를 방해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행위를 막는 일명 ‘총알받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를 앞세워 불법으로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사태를 일으켰을 경우, 이들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아직 별도의 법안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국회법 제13장(질서와 경호), 제14장(징계), 제15장(국회 회의방해 금지)에 관한 조항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국회 극한 대치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패스트트랙 안건은 아예 제한하자는 개정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단서항을 신설해 패스트트랙 지정 분야를 국가안보, 외교 분야, 경제위기 관련 법안이나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히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했다.

심 의원은 “국회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과정을 통해 법을 통과시켜야 함에도 법안 심의 과정 지연을 방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26일 새벽 여야 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다 양측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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