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조계 공익활동 견인차 이홍훈 전 대법관

  • 5년간 화우공익재단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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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30 14:53
수정 : 2019-05-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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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 전 대법관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를 졸업했다.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4기로 수료하고 1977년부터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199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법원도서관장, 제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임 중 2006년 이용훈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올랐다.

그는 2011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기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전 대법관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로 꼽는다.

대법관 시절에는 박시환·김영란·전수안·김지형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보수적 기류의 대법원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1년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에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했고, 2012년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 제4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제20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제4대 서울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법개혁기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관예우 근절, 법관인사 개편 등 개혁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이 전 대법관의 변호사 활동은 ‘공익’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화우 공익위원회 출범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설립을 이끌면서 국내 대형로펌 공익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최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이 전 대법관의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 재직을 기념하는 공익논집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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