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먹튀 논란’ 이웅열, 운명의 한주

  • 18일 인보사 청문회·20일 차명주식 1심 선고
  •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도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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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17 14:16
수정 : 2019-06-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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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허위 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케이주’ 사태로 출국이 금지된 데 이어 인보사 청문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20일에는 차명주식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의견을 듣는 청문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문은 인보사 허가를 냈던 식약처와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의사,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다. 식약처는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참여 인사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코오롱 측은 그간 인보사 사태를 두고 ‘은폐나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해온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청문회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짧아 회사 의견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잘못이 분명한 만큼 이번 청문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약처 행정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과 독점규제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도 이번 주에 내려진다. 티슈진은 인보사를 개발한 업체로, 이 전 회장이 손수 미국에서 창업한 회사다.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19일 이전에 상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인보사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 전 회장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 전 회장에게 인보사 사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주주들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 서류로 허가를 강행했고, 이런 사실이 들통 나기 전 사퇴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개발에 19년을 투자하고 자신의 ‘네 번째 자식’이라고 부를 만큼 애정을 보여왔다. 그는 인보사가 시판 허가를 받은 이듬해인 지난해 11월 돌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판결도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 당시 코오롱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보유하고도 보고에 넣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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