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이 최순실에 건넨 ‘말 세 마리’는 뇌물”

  • “소유권 아닌 처분권만 취득해도 뇌물수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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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9 17:03
수정 : 2019-08-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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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세 마리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룰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된 경우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순실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에 관해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은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심법원은, 말 구입비를 제외한 말을 사용한 용역대금 36억만 뇌물로 인정했다.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순실 측에게 이전된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물 공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말을 정유라에 무상 지원한 사용가치만을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액에 따라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36억원으로 줄면서 특경가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게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경가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말 구입비 34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 인정을 위해선 처분권이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다시 확인했다. 

결국 정유라가 탔던 ‘말 세 마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른 셈이다.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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