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압박에 'n번방' 유료회원 연쇄 자수... 형량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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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3 13:53
수정 : 2020-04-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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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체 채팅방에 유료 회원이었음을 밝히며 경찰에 자수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자수한 피의자가 현재까지 3명"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조주빈(25)씨와 ‘와치맨’ 전모(38)씨, ‘켈리’ 신모(32)씨 등 핵심 피의자들이 연달아 체포되고 경찰이 회원들의 아이디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나도 잡힐 수 있다’는 유료 회원들의 심리적 압박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빨리 자수해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 달라”며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해 n번방 유료회원들의 자수가 잇따를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자수가 형량을 결정할 때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먼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자수가 형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특별양형인자’에 포함 돼 있다.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한 것을 두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른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형법 역시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람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자수를 감형 사유로 보고 있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감경할 경우 그 형량의 2분의 1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 개시 후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이 자수해도 감형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범행 발각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자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이 확보한 유료회원 1만 5000여 명의 닉네임에 포함된 사람이 나중에 수사기관에 출두하더라도 자수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수했다고 무조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를 포함해 일반적인 사건에서 자수를 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법관이 피고인이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이를 형의 감면사유로 삼을 것인지 재량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처벌한다는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해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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