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올해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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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7 00:00
수정 : 202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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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가 바뀌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변화가 생겼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많은 점에서 세부적인 법안의 개정이 있었다. 이에 사업자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2021년 달라진 노동관계 법령을 살펴봤다.

◆최저임금의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5% 인상됐다. 이는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이것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급여로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가 확대됐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15%(27만3372원)와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3%(5만4674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컨대,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있었다면, 올해 사업주가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식대 중 4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52시간 단축근무제의 전면적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 제도를 의미한다. 2021년부터는 휴일을 포함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강행 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해도 근로자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만약에 사업주가 이를 위반해 52시간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면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 우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1차로는 시정기간 3개월, 2차로는 시정기간 1개월로 총 4개월의 기간이 부여된다. 그런데 사업주가 주의해야 하는 시정기간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5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3개월 초과~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천재지변이나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감에 따른 효율적 대처를 위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으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도) 확대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1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만 되면 근로자가 하루에 4시간, 하루에 12시간 등 자율적으로 정해서 일할 수 있게 해왔다.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개정해 3개월까지 늘렸다.

이외에도 △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의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 플랫폼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적용 시행 등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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