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다시 주목받는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방지법

  • 손배 근거조항,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 가맹점주 보호법안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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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9 07:38
수정 : 2021-03-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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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여야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오너리스크' 방지를 위한 입법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근거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 박현종 회장이 지난 3일 법정에 섰다. 경쟁사인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 지난해 10월에는 bhc 본사 직원이 폐업한 점주에게 욕설 섞인 막말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 '갑질 논란'으로 번지자, 임금옥 bhc 대표가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추행, 마약 투약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례도 많다. 이에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로 인해 매출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징벌적 손배 핵심 쟁점··· 국회조차 “제한적 도입 필요”

8일 여야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오너리스크' 방지를 위한 입법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근거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직전 국회 때 개정한 가맹사업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입법안이다. 앞서 국회는 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2018년 10월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규정은 가맹계약서에 계약조항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일 뿐이다. 실제 가맹본사가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제재를 받으면 그만이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 제공 △거래거절 △보복조치 행위를 해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행위에 가맹본부·임원이 일탈한 경우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가맹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한다”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인 실손보상의 예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의 악행성, 피해유발 규모가 큰 행위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자료제출명령제도

허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있다.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가맹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손해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은 피해기업이 손해·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원사업자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료제출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구조상 본사와 가맹점주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가맹사업법을 조금씩 개선해서 가맹사업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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