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휴게실 PC는 위법수집 증거' 변호인 맹공에도 검찰 '···.'

  • 정식 확보 전 검찰 USB 접속기록, 동양대 IP주소 은닉... 치명적 하자
  • 위법수집 증거 인정되면 '표창장 위조' 전면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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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3 16:37
수정 : 2021-04-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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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쓰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정식으로 PC를 확보하기 전 이미 USB를 꽂은 정황이 제시되면서 위법수집 증거일 뿐만 아니라 증거자체가 오염됐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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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은 조국 前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제기됐다. .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검찰이 중요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고, 가공한 흔적이 발견됐다 주장했다.

또, 문제의 PC가 동양대 강사휴게실이 아닌 조 前장관의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IP주소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정적 IP주소 숨긴 검찰...객관의무 위반?
검찰은 지금까지 '137'로 끝나는 IP주소가 강사휴게실 PC에서 나왔고, 해당 주소가 조 前장관의 방배동 자택의 IP라는 점을 들어 '강사휴게실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으며 그 PC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주장했다.

표창장의 위조는 2013년 5월경인데, 2012년부터 2014년 4월 사이에는 모두 22개의 137 아이피만 확인되기 때문에 해당PC는 이동없이 방배동에 계속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끝자리가 '112'로 끝나는 새로운 IP주소를 제시했다. 이 IP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의 IP일 뿐만 아니라 표창장의 위조 시점에 주로 접속이 이뤄진 IP다.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1심 이후 자체 포렌식을 통해 22번의 137 아이피 접속 기록이 시기적으로 1년 가까이 비어져 있고, 그 빈 공간에 끝자리가 112인 아이피가 6개월 가까이 연속적으로 접속된 기록을 발견했다' 설명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2013년 6월 정 교수는 서울 방배동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에 '현장 부재 증명(알리바이)'가 존재하는 셈이 된다. 정 교수 측은 1심에서도 “2013년 6월, 강사휴게실 PC는 방배동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PC 확보 전 USB 접속'... 증거가 오염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강사휴게실의 PC를 임의제출 받기 전에 검찰은 약 1분간 USB 드라이브를 접속했다며 '증거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구나 ‘PC의 관리자’로 지목한 김 조교도 내보내고 수사관들만 있는 상태에서 접속을 한 것으로 확인돼 '증거오염'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증거 오염’ 가능성은 증거 능력의 배제 사유가 된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사전 접속이 이루어졌다면 검찰의 의도적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심각한 오염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경심 측 변호인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장용량 250GB 이상이 되는 USB가 정상종료 전까지 1분13초 동안 연결됐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원본 오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자료를 선별해서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포렌식 프로그램이 설치된 USB 장치를 연결한 것”으로 "접속시간은 1분 정도"라고 해명했다.
 
'뻑가지 않았는데...' PC압수하려고 거짓말?

지금까지 검찰은 강사휴게실의 PC에서 조국 관련 파일을 살펴보다가 “컴퓨터가 뻑갔다(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가져가야겠다”며 임의제출 절차로 PC를 획득했다고 설명해 왔다.

검찰 손에 들어간 강사휴게실PC에는 메신저 대화 등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파일들도 적지 않았는데,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런 내용들까지 공개했다. 일부는 '망신주기식 보도'의 소재로 악용되기도 했다. 

“컴퓨터가 뻑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종료로 인해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만 다시 구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해당 컴퓨터의 포렌식 기록을 살펴보면, 임의제출 절차가 진행된 2019년 9월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그 이후 재구동까지 비정상 종료와 비정상 구동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PC를 가져갔고, 증거가 의도적으로 누락되거나 은폐됐으며, 사건과 상관없는 사생활을 유출했다"면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변호인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표창장 위조는 아예 성립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설득력 있는 항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다른 IP주소의 존재나 USB 접속을 사실상 인정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증거의 오염과 상관없다는 설명을 적어도 이날은 하지는 못했다.

다만, 검찰이 이대로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 때문에 핵심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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