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과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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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변호사
입력 : 2021-07-10 09:00
수정 : 2022-06-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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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26.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2. 1. 27. 입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기업 옥죄기법’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등 하위법령은 올해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기업 등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일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였지만, 건설, 제조, 물류 분야등 각 분야에서 연이어 산재가 발생하고 있고 산재사망률도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산업재해의 사망자는 약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락·끼임 사고가 48.3%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옥죄기법’ 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재재해처벌법 제정 등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등에 대한 현장별 위험 방지조치 개선을 위한 점검・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K2B)을 신속히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므로,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은 미이행시 1천 만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도 받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준수사항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없애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이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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