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그럴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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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7 15:34
수정 : 2021-10-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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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 영장 기각 (의왕=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되려 무심한 표정이다. 얼핏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태도까지 엿보이는 분위기여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청구된 영장이어서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처음부터 많았고, 공수처가 이를 모를리 없었던 만큼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반면,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엇갈려 제기된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밤 10시40분쯤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임 당시 부하검사에게 여권 및 특정 언론 인사들에게 고발장을 작성케 하는 등의 혐의로 청구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손 검사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손 검사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손 검사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는 오는 국민의힘 대선경선이 끝나는 11월 4일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영장기각은 예정된 것이었다는 견해가 다수다. 소환조사(22일)에 응하지 않은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이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영장 기각을 미리 예상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시나리오까지 준비해 두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손 검사를 거쳐 가야하는 다음 인물이 있고, 그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나 영장청구 등의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즉, 손 검사에 대한 영장청구는 일종의 통과의례였을 뿐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다음 수순'으로는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나 체포영장 청구일 가능성이 높다. 손 검사의 '고발장'을 전달받은 사람이자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자료를 건내준 사람인 김 의원을 11월 5일 전에 반드시 소환조사 해야하는 공수처의 입장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반면, 조중동 등 친야권 성향의 언론들은 손 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손 검사에 대한 추가소환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줄줄이 수사일정이 지연되면서 11월 5일 이후로 수사가 넘어갈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자칫 '야권탄압'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공수처의 존재이유가 '정치일정이나 지형과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나 판·검사,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함인 만큼 정치일정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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