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여부 내일 결정

  • "사적 대화" vs "국민 알권리 위한 취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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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0 17:02
수정 : 2022-0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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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인터넷 신문사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 간 통화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1일 오전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7시간 통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김씨에게서 어떤 답변을 유도할지, 통화 녹음을 언제 어떤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미리 상의했다”며 “이런 정치공작에 의해 생긴 녹음파일이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녹음파일이 정치공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당시 정당하게 서울의소리라는 법인 언론사 소속 기자가 처음부터 김씨에게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당한 언론취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은 해당 녹취파일 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김씨가 장차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한 취재”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또 이 기자가 녹음한 통화 내용이 '사적인 대화'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파일을 정상적인 취재활동으로 보려면 6개월에 걸쳐 53회의 통화를 하는 동안 각 통화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언론보도를 위해 취재·녹음한다고 사전에 고지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자신의 사적 대화가 온 국민에게 밝혀지길 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통화녹음 파일 전체 내용을 듣지 못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비밀이 엄수되는 가운데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측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요구했는데, 이 녹취파일은 피신청인 측의 결정적 무기라고 생각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피신청인 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이 기자가 동의없이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녹음했기 때문에 불법이며,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미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녹음파일의 방송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사생활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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