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차 공판... "유동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주장했던 실무자 질책"

  • 증인 "유동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주장한 주모팀장 크게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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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4 14:22
수정 : 2022-0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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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실무자를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개발사업 1팀 소속이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공사가 초과이익을 환수해야된다고 주장한 주모씨를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개발기획팀 주모 팀장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두고 문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나”라고 질문했고 박씨는 “1822억원의 이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공사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였다”며 “주씨는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점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말했다가 유 전 본부장에게 큰 질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주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책받았는지 묻자 박씨는 “유 전 본부장이 주씨에게 ‘어떤 업자랑 얘길 하고 있길래’이런 얘길했다고 들었다”며 “당시 주씨는 그 상황에 대해 ‘총 맞았다’고 언급했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개발사업 2팀장을 맡았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냈다가 대장동 개발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둘러싼 공사 내부 갈등상황에 대한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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