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 입건'·'조건부 이첩' 삭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향후 공수처법 개정 또는 사법부 판단 통해 해결"
  • 경찰 체포·구속영장 신청 권한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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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6 11:25
수정 : 2022-0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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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을 맞아 연설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과 주요 갈등요인이었던 ‘조건부 이첩(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내부 규정에서 삭제한다.
 
공수처는 26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건사무규칙은 지난해 5월 4일 제정·공포된 이후 9월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선별 입건’을 폐지하고 ‘조건부 이첩’과 경찰의 체포·구속 영장 신청권도 내부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공수처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사건 입건 단계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사건조사분석’ 단계를 없앤다. ‘사건조사분석’단계는 처장이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하기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만 4개 혐의로 입건해 ‘표적 수사’, ‘윤수처’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입건 처리 방식이 변화하면서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입건 수가 늘어나 공소 담당 검사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반 사건은 수사담당검사가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한다. 하지만 처장이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의 공정성 논란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수사·기소 분리사건’은 공소담당검사가 최종 결정에 관여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처럼 모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한다. 구체적으로 사건 접수 단계에서 △공직범죄사건 △진정사건 등으로 구분해 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 사건은 ‘공직범죄사건부’에 기록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하도록 했다. 만약 고소·고발이 불분명하거나 익명이나 가명으로 진정·탄원이 접수돼 수사를 개시하기 어렵다면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별도 관리한다.
 
논란이 됐던 ‘조건부 이첩’ 조항도 삭제한다. 해당 조항은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검찰과 갈등을 빚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업무 과중으로 수사 여력이 없을 때 해당 기관에서 수사한 뒤 공수처가 돌려받아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공소 제기를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향후 입법이나 사법부 판단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과 갈등을 빋어온 이 조항을 공수처법 개정이나 향후 사법부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건부 이첩을 명문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지난해 공수처가 조건부 이첩을 발동했음에도 검찰이 거부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어 이를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판·검사 등을 수사할 때 필요한 체포·구속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 수사를 위한 허가서는 공수처를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유지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3월 7일까지이며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일부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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