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님 힘내세요" 27일 헌재 풍경은

  • 한동훈, 검수완박 위헌 공개변론 직접 나서
  • 변론 열린 헌법재판소 앞 한동훈 응원 화환 설치돼
  • 화환에 "팬덤정치 우려돼" 냉소적 목소리도
  • 변론서 "잘못된 입법" "정당한 절차"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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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9 08:26
수정 : 2022-10-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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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검수완박 위헌 공개변론이 있었던 9월 27일 하늘이 높던 가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화환이 수십 개 놓여있었다. 많은 화환이 모인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이날 직접 공개변론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진=성석우 기자]

◆“장관님 힘내세요” vs “열심히들 산다”
화환에는 ‘한동훈이 옳다’, ‘악법 검수완박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떤 화환에는 “국민을 위해 검수완박 입법을 막아달라”며 “한동훈 장관님과 법무부를 응원한다”고 쓰여 있기도 했다. 익히 언론 보도를 통해 한 장관을 지지하는 팬덤이 얼마나 열성적인지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봤을 때 더욱 충격적이었다.

화환뿐만 아니라 평소 그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던 이들도 헌법재판소로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집중할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들이 화환을 지키고 있었다. 어떤 이는 붉은 색으로 ‘4·15 부정선거 사형’이라 적힌 깃발을 휘두르고 있었다. 보수 유튜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은 ‘빨갱이를 처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앞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마뜩잖게 보는 이들도 있었다. 지나가던 한 행인은 “열심히들 산다. 이런 열정으로 다른 일을 하겠다”라며 반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화환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반대편에 모여 있었지만, 다행히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진=성석우 기자]

◆화환 수만큼 높은 관심도
오후 1시 30분께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오자 많은 취재진들이 그를 취재하기 위해 몰렸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법은 정치인들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선을 넘은 것’이라고 선언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직접 나서기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 출입하기로 약속돼 있었던 촬영 기자들은 대심판정으로 갔고, 취재 기자들은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머물렀다. 대심판정에 가지 못한 이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생중계된 화면을 통해 취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자리에는 김기영·이선애 헌법재판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前 헌재 재판관),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가 참석했다. 물론 가장 주목을 받은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취재실에 모인 기자들은 한 장관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한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에 기자들은 그의 눈빛, 표정 하나도 기록하는 듯했다. 물론 현장 속 기자들은 다른 재판관들과 국회 측 변호사의 발언에도 집중했지만, 한 장관이 발언할 때 키보드 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례적으로 방청 신청 또한 치열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일반 방청객에게 10석의 좌석이 개방됐는데 총 369명이 몰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때보다 더 높은 경쟁률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입법” vs “검수완박 입법 합당해”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법무부와 국회는 팽팽하게 맞섰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에 명시된 반면, 검사의 수사권은 그렇지 않다”며 검수완박의 입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 범죄성을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노력은 국회를 통과해서 현실화됐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하루 전에 공포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 관장 권한은 일반적 행정감독권이라고 봐야 된다”며 “행정부의 각부에서 담당을 둔 데에 따라서 검찰 사무 일부를 관장하는 행정감독권이 있을 뿐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권이나 소추권이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은 우리와 사건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법무부가 문제로 삼고 있는 입법 과정도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들은 민형배 의원 탈당 관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됐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로부터 정치적 비판과 정치적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유튜브로 이어진 열기
헌법재판소에서의 열기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28일 기준, 27일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을 중계한 유튜브 JTBC 뉴스는 15만회, MBC 뉴스는 6만7000회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JTBC 뉴스의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긴 A씨는 “진영을 떠나서 자기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젠다에 직접 소명하고 설명했던 장관이 있었는가? 왜 민주당이 한동훈이를 죽이려고 달려드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MBC 뉴스 채널에 댓글을 남긴 B씨는 “법은 개인의 출세와 권력추구를 위해 사용되는 사적 도구가 아니다”라며 “군사력을 정치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사법권을 정치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고 한 장관을 비판했다.

한편, 공개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내부 심리를 거쳐 선고 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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