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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입법정책 분석 4호-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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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10:47:31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김준헌



요 약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로 인해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Written Record)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시적인 세금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량 구매 건수가 약 2만 4천여 건에 이를만큼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법인세 탈루 가능성 역시 계속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으며, 연간 800만원 한도의 감가상각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운행기록부 미작성시에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도입 및 수정가속상각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감가상각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Ⅰ. 들어가며

2015년 말, 고가 차량을 법인 앞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후 관련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등을 비용으로 손금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법인차량 비용의 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제한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법인세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는 운영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함으로써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법인세 탈루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미국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Auto Expenses Deduction)

1.법령의 규정
 
미국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6001조1)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기록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제항목이나 손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미국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확정함에 있어 납세자가 기록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한 경우에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가 없어도 경비가 지출된 것이 확실하면 공제가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 때의 공제금액은 모든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Cohan rule2)). 그러나 출장, 사업용 선물, 접대비, 컴퓨터, 운송수단 경비에 대해서는 금액, 시간과 장소, 사업목적과 사업관계 등에 대한 관련 기록이 충분하여야 한다(Sec. 274(d)3), 280F4)).

 이와 관련하여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은 업무용 차량의 비용공제와 관련하여 ‘계정 장부, 일지, 경비 명세서, 여행 기록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록은 지출 또는 사용 요소의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만, 증거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또는 동시 기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 기록이 제공될 수 있지만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5)

이러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 공제 시 차량의 사용기록이 문서(Written Mileage Log)로 반드시 남겨져 있어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으며(No Written Record, No Deduction), 회사명의로 리스를 했다고 하여 그 차량을 사업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용의 공제방식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의 예시로 통근6), 사적 용무, 휴가시 사용, 업무시간 중에 사적 용무를 위한 사용, 배우자에 의한 사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7) 다만, 공항이나 기차역을 오가는 통근(Commutes to and from the airport or train station), 집과 임시 직장 간의 이동(Trips between your home and a temporary work location), 정규 직장과 임시 또는 두 번째 직장 간 통근(Commutes between your regular job and a temporary or second work location)은 업무용 사용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①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서 2차 사업장으로의 이동, ② 업무 관련 심부름을 위한 운전, ③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를 위한 이동, ④ 부가적인 작업(side-gigs like babysitting, pet care, lawn work and more)을 위한 장소 이동, ⑤ 고객을 만나러 가기 위한 이동 등은 업무를 위한 사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IRS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사업비용은 일반적인 운영비용(Common operating expenses)과 차량비용(Vehicle expenses)으로 구분된다.

IRS는 비즈니스에서 차량 사용 비용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 비용법(The Actual Expenses method)이며, 다른 하나는 표준 마일리지 방법(Standard Mileage method)으로 각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결과가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아 납세자는 매년 두 가지 방법으로 비용을 계산한 다음 더 큰 공제액과 더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 실제 비용법(Actual expenses method)

실제 비용법은 차량 운영에 실제로 지출된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이 수치에 차량의 업무용 사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실제 비용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등록비, 라이센스비, 연료사용료, 통행료, 보험료, 차고 임대료, 주차요금, 수리 등의 정비료 등 [그림1]에 제시된 차량 비용(Vehicle expenses) 및 운영 비용(Common operating expenses) 일체이다.8) 다만, 일반적인 벌과금과 교통위반에 대한 벌과금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차량을 총 2만 마일 운행하였는데 그중 1만 마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1만 마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총 차량 비용에 50%를 곱하여 업무용 비용으로 계산한다(예: 총비용이 $9,500일 경우 $9,500×0.50=$4,750)

나. 표준 마일리지 방법(Standard mileage rate method)

표준 마일리지 방법은 차량 사용 비용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개별 영수증을 증빙할 필요가 없으며, 과세연도의 운행거리를 측정하여 그중 업무용 사용비율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 주차요금 및 사업비로 지불하는 통행료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직장에서 주차비로 지불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자영업자인 경우 업무용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대출 이자는 공제 받을 수 있다.

표준 마일리지 방법을 법인 소유 차량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한 법인은 첫해에는 반드시 표준 마일리지 방식으로 공제를 신청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실제 비용법과 표준 마일리지 방식 중 선택하여 비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표준 마일리지 방식으로 비용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리스기간 전체동안 표준 마일리지 방법의 공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비용법으로의 공제방식 변경신청은 불가능하다.

특이한 것은 표준 마일리지 방법의 공제를 선택할 경우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첫해에 실제 비용법으로 공제를 신청한 경우 두 번째 해부터는 표준 마일리지 방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동시에 5대 이상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액법 이외의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신청한 경우,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Section 1799)의 비용공제를 청구한 경우, 1997년 이후에 리스한 차가 실비로 공제를 청구한 경우 등은 표준 마일리지 방식의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IRS는 매년 마일당 할당금액을 고시로 발표하고 있으며, 그 항목으로는 업무용, 의료용, 봉사·자선 등의 세 가지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총 4만 마일을 운행하였고 이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가 3만 마일일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 $16,800(30,000×56cents)가 되며, 앞서 언급한 주차요금과 통행료를 더할 경우 공제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참고로, [표2]에 제시된 항목 중 의료 및 봉사·자선은 개인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업무용 차량의 경우에는 공제항목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나. 감가상각(Depreciation)10)

감가상각은 실제 비용법으로 공제 신청시에만 적용되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해 놓았으나 본 규정은 일시적인 세금 차이만 발생시키는 규정으로, 영구적인 세금 차이를 발생시키는 규정은 아니다.

특별감가상각은 도입 첫해에만 적용되며 대상차량은 사용 거리의 50% 이상이 적격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고, 수정가속상각방법을 적용하려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하며, 50% 이하가 되는 때부터는 일반적인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단, IRS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차(Luxury car)는 Sec. §280F11)에 따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감가상각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특별감가상각이란 Sec. 179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이에 해당하는 업무용 차량은 1년차에 $25,000의 감가상각 한도를 적용받게 되며, 물건 적재 시 중량이 14,000lbs를 넘는 트럭 또는 밴의 경우 첫해에 모든 비용을 감가상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1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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