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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4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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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4 10:50:48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9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그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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