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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제 및 법령 개선방안 (권기원 아주로앤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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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2 16:18:23
수정 : 2021-07-22 16:18:54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상속·증여세제 및 법령 개선방안

1. 기업승계 시 상속세 세율 인하

2. 지배주주 주식 할증 과세 폐지

3.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4.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유산세⇢유산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김용판의원안) 검토보고서(발췌, 2020.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면제(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가업’은 중소기업 또는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우리나라는 상증세 최고세율 및 GDP 대비 상증세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반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이 엄격하여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둘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공제 후 일정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공제를 받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상속인이 상속세 감면으로 생긴 여유재원을 신규사업 개발 등에 투자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있음.

셋째, 개정안들은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상속인의 가업용 자산의 처분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업의 주요 업종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경제상황이나 경영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업상속기업의 원활한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중견기업 중 매출규모가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86.4%에 달한다는 점에서 현행 매출규모 기준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음.
 
둘째, 공제한도 상향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활용기업의 평균 공제금액은 228천만원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현행 공제한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임.

셋째, 동 제도의 당초 도입목적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 승계에 대한 지원이므로, 적용대상을 피상속인의 계속경영기간이 5년인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거나 주요 업종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사후관리를 완화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넷째, 2019년 세법개정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고용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정규직근로자 수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로 도입되고,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후관리의무가 완화되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각주 및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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